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차 추가 모집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 8.21.(월)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아쉽게 놓쳤거나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
9.5(화) 10시~9.18(월), 2주간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할 예정이며, 1회 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합니다.
✔️자격요건- 신청대상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합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3,500명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자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월세·임차보증금,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처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문의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 창구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본문 내 링크 참고)
✔신청 불가한 경우
❌❌자격 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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