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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판로지원
주식회사공영홈쇼핑 정책지원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TV홈쇼핑 방송 판로를 지원합니다.
<<홈쇼핑 방송 진행을 위한 상품 품질관리, 방송심의, 마케팅 등 입점 전반에 대한 교육 지원>>
✔누가 지원할 수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방법
공영홈쇼핑 홈페이지 내 신규입점확인절차 확인 후, 입점신청
✅신규 입점 안내
입점을 원하는 업체는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
내용 확인 후 담당자가 입점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공영홈쇼핑의 3개 주주사의 평균 입점대행 수수료율은 3% 미만이며,
홈쇼핑 입점을 위해 상품화지원, 방송지원,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상품 기술서 및 회사소개서 (홈페이지 내 자사 양식)
✅신청 과정
1. 입점제안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점신청'합니다.
첨부된 당사 '신상품 기술서 및 회사소개서' 작성 후 업로드합니다.
2. 제안검토
제안 상품별 담당 MD가 자료검토 후 진행여부를 회신합니다.
답변은 담당자의 7근무일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화)
3. MD상담
담당MD-협력사간 고객니즈, 시장분석, 구성 등의 내용 상담을 진행합니다
방송상품은 팀내 품평회를 진행합니다.
→통과상품은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에 상정됩니다.
4. 소비자상품 평가위원회 (방송 상품만 해당)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진행합니다.
평가 후 판매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품질검사(QA)
각 상품군별 품질보증 검사실시하여 품질검사 통과한 상품에 한해 방송을 진행합니다.
6. 협력사 등록
등록 완료된 협력사 SCM ID/PW 부여
7. 전자계약체결
협력사 등록완료 후 공영홈쇼핑 전자계약 사이트에서 계약체결
8. 방송진행 (온라인 판매 진행)
방송&온라인판매 진행
* 단 정액수수료 방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유선 접수/ 문의처
➡ 공영홈쇼핑 (☎02-6350-8000)
✔이메일
➡help@gongyoung.kr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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