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복권위원회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질환 기준 확대는 23. 3/28
지원한도 상향 기준은 23. 5/ 9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신청대상
➡국내/ 외 거주하는 국민
선정기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질환 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 질환 진료시 지원
※질환 특성(의료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 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신청기한
퇴원일/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한 180일 이내입니다.
👉단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을 층족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등
✔신청 대상자 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재산기준) 7억 원 이하
* 기준 중위 소득 100%~200% 개별 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 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의료비 부담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시 👉 지원비율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160 만 원 초과 시 👉 지원비율 70 %
•기준중위소득 100 %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 초과시 👉 지원비율 60 %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지원범위 및 개별심사 안내
✅지원 범위
본인부담의료비 일부항복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 80% 비율로 소득 구간 별 차등 지원
✅지원금 계산법
[본인부담의료비(예비: 선별 급여, 병원 2,3 인실 입원료 등+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원금, 실손보험금 등)] x 50~ 80 %
✅지원 일 수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
✅지원금액
연간 5000 만원 한도 내
✔️개별심사
소득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벗어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재난상한제운영부)
https://www.nhis.or.kr/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WWW. HHIIS.OR.K)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WWW. 129. GO. KR)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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