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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저소득층 지원/ 국세청

짱포도 2023. 12. 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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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근로소득  '만' 있어야 신청 가능

 
 


 

✅근로자녀장려세제

 

소득이 있는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세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5년부터 시행)
 
 



 

소득별 지원금액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른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1.  단독 가구최대 165만 원 지급
2.  홑벌이 가구최대 285만 원 지급
3.  맞벌이 가구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의 경우

 


1. 단독 가구해당 없음
2.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3. 맞벌이 가구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지원 대상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자동신청'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1.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①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②가구요건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배우자 : 사실혼 동거인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계존속 : 70세 이상에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신청 제외-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신청 가능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2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부부 합산한 합계 금액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이 판정기준입니다.

 

 

총 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부부합산한 합계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하반기분 신청 : 3.1.~3.15.
 
 
올해 상반기분 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2023년 하반기분 신청)과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방법

 


1.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았다면 메시지 하단에 '지금 문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을 거쳐 안내문을 열어 안내문 하단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 안내문의 ARS(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 표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본인인증절차, 금여를 수령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1.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 없음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2.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함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지역 지자체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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