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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짱포도 2023. 10. 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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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보건 복지부
▶ 한국 장애인 개발원
▶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주간활동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성인 발달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서비스 제공 시간

 


월~금: 선택 가능

  • 기본형, 주간 (125시간)
  • 단축형 (85시간)
  • 확장형 (165시간)

 
 

☑신청방법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상담 문의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방과 후 활동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청소년 발달 장애인이 방과 후에 안전한 돌봄을 받으면서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서비스 제공시간

 
월~ 토 9시부터 21시 사이, 월 44시간 이용 가능
 
 
 

☑신청 방법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상담 문의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부모교육지원사업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지연)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기술 교육 및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만 6세 미만의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영유아 부모 및 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지원내용

 
 

  • 기본형: 생애주기별 발달장애 특성 및 양육기술 제공
  • 자율형: 지역특화 교육, 문화여가 프로그램 제공, 찾아가는 부모 교육
  • 자조모임형: 욕구에 맞는 자율적인 부모교육 직접 운영

※자조모임형 총 회기 상담 및 교육 관련 내용 30% 이상 진행 필수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 청소년기(성인전환기) 자녀의 자립역량강화 및 개인별 적합한 진로 모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만 12세~ 18세 청소년기(성인전환기) 당사자, 부모 및 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
 
 
 

☑지원내용

 
 

  • 현장체험형: 현장 진로(직업) 체험 및 기관 방문
  • 멘토형: 진로(직업) 관련 강의, 박람회 및 페스티벌 참가
  • 자조모임형: 욕구에 밎는 자율적인 부모교육 직접 운영

※자조모임형 총 회기 중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관련 교육 30% 이상 진행 필수
 
 


 
 

✔성인형 교육사업

 


 

👉성인형 교육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성적인 인식 및 행동에 적절한 코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가족 등 보호자, 발달장애인 대상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성인권 관련 주제에 대한 교육 진행

    - 성인권 관점에 대한 접근
    - 성고충 사례에 대한 집단 및 개인상담
    - 성인권 사례별 대응방안 교육
    - 성인권 관련 주재 및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 경계존중교육, 성촉력 예방교육 등 성폭력 피, 가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사업은 기획재정부의 국민참여예상을 통해 시행됩니다.
 
 

 

☑신청방법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해당 연도 수행기관에 신청
 
 
 

 


✔개인별지원계획

 
 
 

👉개인별 지원계획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한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장애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
※단, 발달장애인으로 미등록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의사 진단서와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결정통지 확인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 수립
  • 발달장애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제공
  •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지원 등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지역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및 공공후견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란 무엇인가요?

 

형사절차상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합니다.




☑주요 내용

 

  • 신고접수: 신고 사실이 유기 등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 현장조사 및 방문: 신고현장에 출입하여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해 조사 및 질문
  • 보호조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또는 의료기관등 안전한 곳에 보호
  • 형사, 사법절차지원: 수사절차 및 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 피해자 또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관련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

 
 

 

👉공공후원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자기 결정권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후견 서비스를 제공, 정착시켜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전문상담 및 후견계획 지원: 후견 관련 초기상담 및 진행과정의 후견인 활동 등의 관련 정보제공 등
  • 후견심판청구지원: 법원제출용 서류취합 및 청구서, 기타 서면 작성/ 후견심판청구비용 지급 등
  • 각종 매뉴얼 개발 및 배포: 공공후견심판청구 관련 공무원 업무 매뉴얼 개발 및 배포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및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그 가족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지원내용

 

 

  • 힐링캠프: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 테마여행: 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여행지 관광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 자율여행: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

     - 여행계획에 따라 소요경비 지원
 
 
 

☑신청방법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해당 연도 수행기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를 가진 경우 포함

  • 자녀가 미등록 영유아(만 6세 미만)인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 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 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 제공
  •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개인심리상담바우처(16만 원)를 12개월 동안 제공
  •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 지원 연장

 

 

☑신청방법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 중 심각한 자해나 타해로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 가능
 
 
 

☑지원내용

 
 

  • 진료 코디네이팅 제공을 통해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진료과목 간 협진을 통한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 중증 행동문제에 대한 1:1 치료 개입
  • 발달장애인 관련 종사자 교육, 행동치료 연구

 



☑신청방법

 

 
전국 10개소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서울 

  • 한양대병원 02-2290-8873/ 9470
  • 서울대병원 02-2072-1549

 
 

부산

  • 부산 온종합병원 051-607-0133

 
 

인천광역시

  • 인하대병원 032-890-1051

 

경기도

  • 성남의료원 031-730-4325

 

 

강원도

  • 강원대병원 033-243-0303
  • 연세대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033-742-2258

 

충청북도 

  • 충북대병원 043-269-7878

 

전라북도

  • 전북대병원 063-259-3319

 

경상남도

 

  • 양산부산대병원 055-36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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