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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서비스

짱포도 2023. 9. 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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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경감 서비스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한국가스공사에서 경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가스 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계량기와 구분 설치해야 합니다.
 
 



 

✅ 해당하는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LNG, LPG를 원료를 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일반 다자녀 가구,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3인 이상)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주택용’(도매요금 기준)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합니다.

 

 



 

☑동절기(12, 1~3월)

 9,000~ 36,000원

 
 

 
 
 

☑ 동절기를 제외한 기타 월(4~11월)

2,470~ 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단, 경감 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 요금이 경감 요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 요금만 경감합니다.






 

✅신청방법

 
 

①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기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주민센터
 






② 전화로 신청하기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도시가스 사업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경감은 신청한 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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