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탑승도 반려동물과 함께
영원할 것 같던 코로나도 점차 사그라들고 있고 제법 선선해진 요즘, 여행을 계획하신 분이 꽤 많을 텐데요. 꼭 여행이 아니라도 반려동물과 ktx 탑승 일정이 있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지난 22년 8월, 강아지와 열차 동승을 한 승객이 부정승차로 벌금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승객은 강아지의 좌석 요금도 지불했다고 했지만 유아용 요금을 낸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코레일톡 좌석 결제 진행 중에 나온 안내문입니다.
마지막 문장의 정상운임이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코레일은 정상운임이 일반요금(성인요금)을 의미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승객은 반려동물의 키나 몸무게를 기준으로 유아 요금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반려동물= 정상요금 = 성인요금
실제로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동물과 함께 탑승했을 때 요금을 묻는 질문글이 많았습니다. 이 일이 기사화되기 전까지 정확히 모르셨던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잘 몰랐고 강아지한테 우리 아기, 공주, 아가라고 합니다만…다른 승객 눈에는 털 날리는 개겠죠. (,,) 강아지가 눈치 보지 않고 저도 편히 가고 싶어서 특실 성인 좌석 요금을 냈었습니다. (사실 규정을 잘 모르면 코레일에 문의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
정리
반려동물 무게? 크기?
ktx는 이동장이나 규정 가방에 들어갔으며 예방접종을 한 반려동물의 크기나 무게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즉 반려동물이 작거나 가벼운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축, 두려움을 주는 견종이나 동물은 탑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레일에서는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만 6세 미만에 대해서 동반 유아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잘못 할 수도 있겠지만 대개 (제 경험상입니다) 승무원들은 착각해서 잘못 탄 사람도 표 확인 후 유연하게 대처 해결해 주시곤 합니다. 즉석에서 발권할 수 있는 단말기를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 당시 열차 내에서 일어난 일은 알 수 없지만 여럿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생애 첫 ktx를 경험해 여행했던 제 반려견의 사진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긴 글 여기까지 귀한 시간을 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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