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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명의료 결정제도

짱포도 2024. 1. 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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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결정제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힌 시안을 적정히게 관리하는 업무 수행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 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외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 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 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정 및 이행 과정



1. 해당 환자 본인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해당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의사 확인 후 결정합니다.





2. 환자가 작성한 서식도 의사 능력도 없으나 환자의 의사 추종이 가능한 경우: 환자가족 2인이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 이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3. 앞선 모든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 연명치료중단에 환자가족의 전원 합의 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확인합니다.





✔️연명의료중단항목


  •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인공 호흡
  • 혈액투석
  • 항암제 투여
  • 인공 호흡기 착용: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시 체외순환을 통해 인공적인 호흡을 돕는 방법
  • 체외생명 유지술
  • 수혈
  • 혈압 상승제 투여: 쇼크, 중증 저혈압, 심근경색, 심부전일 때
  • 기타







모든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이르게 되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담당의사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1588-0075
📞(수신자부담): 1422-26



www.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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